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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1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소지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150만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해 반성과 노동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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