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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2 2015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8: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E과 교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가량)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위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니 오늘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협박에 그쳤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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