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8:30경 거제시 장승포동 신부로 30에 있는 주식회사 남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B(32세)과 채무 보증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싱크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사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