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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237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재물손괴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의 옷과 소지품 등을 버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소지품 등을 버려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전 승낙 내지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상해의 점의 경우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J 병원 응급실에서는 ‘코뼈 골절’의 진단을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코뼈 골절’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해자의 승낙(내지 묵시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외도를 의심하면서 괴롭혀 잠시 딸이 사는 집에 다녀왔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에 옷과 소지품 약 100만 원 상당을 버렸다. 피고인이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심의 J병원장과 K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J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코 부위 ’미세골절‘이 있어 증상이 계속될 경우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약을 처방받아 귀가한 뒤 약 6일 뒤 K병원에 내원하여 코 부위의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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