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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유한회사 C이라는 상호로 선박배관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93,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034,5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근로계약서, 사직서, 4월 급여대장, 4월 출근표, 5월 출근표, 6월 출근표, 2014년 6월분 임금대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지급으로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7,800만 원을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변제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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