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6 2014고단106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 하여 온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실외기 2대를 매수하였다.
이런 경우 고물 매입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등을 기재 하는 한편 에어컨의 취득 경위, 매도의 이유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 하였는지를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에어컨 2대, 실외기 2대를 50,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