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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6 2014고단106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 하여 온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 2대, 실외기 2대를 매수하였다.

이런 경우 고물 매입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등을 기재 하는 한편 에어컨의 취득 경위, 매도의 이유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 하였는지를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에어컨 2대, 실외기 2대를 50,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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