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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3:00 경 영주시 선비로 64 소재 영주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 소재 남산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경 이래로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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