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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2:00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BMW 주점 앞 노상부터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 양리에 있는 봄볕 카페 부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15.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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