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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4 2017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5:45 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북대로 445 옥동 3 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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