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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8 2017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간이 역 주점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선비로 1 남산 육교 앞길까지 약 700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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