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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2. 1.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안동시 H에 있는 I 교회 입구까지 약 8km 가량 J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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