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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7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주시 D 2 층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대표자) 이다.

1. 피고인 A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초 순경 제주시 E, F 임야( 각 준보전 산지 )에서, 포크 레인 장비 2대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서 자생하는 수풀 등을 제거하면서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를 성토( 최고 높이 130cm) 하는 등 평탄 작업을 하고, 인접 토지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컨테이너 5동을 위 임야에 설치한 후 컨테이너 앞 33㎡ 상당의 면적에 폐 골재를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 합계 3,240㎡ 상당의 임야에서 복구비 약 16,943,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

1. 위치도, 현장 약도

1.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각 토지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과거 위성사진, 과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 보전 산지 외의 산지) : 산지 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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