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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0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제주시 B, C 임야 1,312㎡( 약 397평 )에서 야적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통해 지반을 정리하고, 골재 포설 및 시멘트 도로( 폭 3.68m, 길이 43.30m )를 조성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행위자 확인, 보전 산지 확인)

1. 현장사진 11매, 2013년도 항공사진, 2015. 9. 17. 자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보전 산지), 제 14조 제 1 항 본문 : 산지 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함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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