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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대표 이면서 제주시 D 소재 임야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경부터 같은 해

5. 18. 경 사이 20일에 걸쳐 위 본인 소유 제주시 D 소재 임야에서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 경계 지에 돌담을 쌓는 작업을 하면서 6W, 공 투 (02) 포 크레인 각 1대를 동원하여 인부들이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토지 경 계지 부분에 자생하던 예 덕나무, 드릅 나무 등 잡목을 제거하고 돌과 흙을 파내면서 지반을 평평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토지 내 가운데 소나무 재선 충 방재작업로 중 일부 5 군대에 암반이 형성되어 있어 차량이 다닐 수 없자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하기 위해 포크 레인 브레카를 이용하여 높이 30cm ~50cm 의 암반을 깨어 바닥에 평평하게 까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지적 면적 55,376㎡ 중 피해면적 7,438㎡ 의 산지를 무단 전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훼손면적 산출 내역 및 문화재 보호법위반 사항 검토, 피해면적 산정에 대한 수사)

1. 산림훼손 지 수량산출서, 훼 손지 수량 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치도 1매

1. 피해 구역도 1매

1. 피해면적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보전 산지 외의 산지), 제 14조 제 1 항 본문 : 산지 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신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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