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보전 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 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 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보전 산지 외의 산지 이자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B( 전), C( 전), D( 임 야) 토지와 보전 산지 외의 산지 이자 상대보전지역인 E( 임 야) 토지에서, 감귤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자생하는 사스 레 피 등 입목 등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98㎡ 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의 허가 없이 절대상 대보전지역 내 토지에서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훼손면적 추정, 토지 대장 조회, ED 토지 과거 위성사진 첨부, 훼손 전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보전 산지 외의 산지),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