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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17:5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왔냐

”, “ 어린 새끼가 경찰관이면 다냐.

지랄하지 마라. 니 몇 살이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노상 방뇨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D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PDA 조회 기로 조회하던 중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이 ‘E’ 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개명 전 이름이 E가 맞는지 묻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이 들고 있던

PDA 조 회기 등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C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통고 처분서 조회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속 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그들의 면전에서 노상 방뇨를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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