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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45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6에 있는 ‘ 예수사랑 교회’ 주차 장 부근 솔밭 근린공원에서 ‘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노상 방뇨를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31 세) 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상의 통고 처분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를 내밀어 위 C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휴대폰 촬영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오래 전에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적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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