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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42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기자재 도소매업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각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거인 E로부터 페인트 등 물품공급요청을 받고, “D”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896,9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이므로 원고에게 미납물품대금 896,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동거인 E에게 “D”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뿐,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납품한 페인트 등 물품에 하자가 있어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였고, 원고 남편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동거인 E로부터 물품공급요청을 받고 “D”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E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본다.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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