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06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는 E과 2015년경부터 물품공급 거래를 시작하였다.

다. E은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게 되었고, 피고는 E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라.

원고는 E으로부터 공급요청을 받고 2018. 10. 20.까지 현수막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금은 66,562,7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경부터 2018. 10. 20.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66,562,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려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E이 피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가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타인에게 자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