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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4 2019가단55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인테리어자재 도소매업체인 ‘E’에 2014. 5.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8. 12. 31. 기준 40,534,650원이 미지급 된 상태이다.

나. 원고는 위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E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의 거래로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E’를 실제 운영하면서 원고와 물품거래를 한 것은 F이고 피고는 F에게 사업자등록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갑 제4호증(물품대금 변제각서)에 E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피고 이름이 기재된 명판과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인장이 피고가 아닌 F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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