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고단3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계단에서, E에게 90만원을 건네받고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속칭 허브) 약 1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