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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정8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 ㆍ 군계획사업( 이하 " 도시 ㆍ 군계획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 청장( 이하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C 대 694㎡, D 전 449㎡, E 답 65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2.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F’ 라는 상호로 승마체험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승마 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용도변경 행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C에 지어 져 있던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161.03㎡를 사육장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2. 건물 신축 행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컨테이너, 경량 철구조, 조립식 판 넬, 철재 파이프 구조의 건축물 6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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