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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8. 15. 05:00 경 남양주 E 건물 1 층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G( 남, 28세) 과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찼다.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을 걷어찼다.

D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 싸 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위 팔의 타박상, 턱의 염좌,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건물 CCTV 모습, 현장 모습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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