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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고정384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22:09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부근 자신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 내에서 피해자 D가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SKY 베가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택시카드전표), 수사보고(택시 타코메타 GPS 확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실휴대폰을 습득한 것인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휴대폰의 소유자인 D는 ‘구로에 있는 식당에 놓고 가지 않았으면 택시에 놓은 것이 분명한데, 식당에서 없다고 하니 택시에 놓고 내렸다고 생각했다. 휴대폰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시점에 관한 기억이 없고,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 정황상 택시에 놓고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길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휴대폰을 분실한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

② 이 사건 휴대폰에는

4. 21. 20:33 F식당에서 결제한 내역과 같은 날 22:09 피고인의 택시에서 결제한 내역이 문자로 전송되어 있는데, D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21:48과 22:05에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한 2건의 부재중 발신전화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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