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택시 뒷자리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7. 04:06 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롯데 시네마 부근에서 직권으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장소를 추가한다.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4:40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서울 시립 대 부근까지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탑승하기 직전에 위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 E이 뒷자리에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자신이 위 일시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있으나, 뒷자리에 떨어진 어떤 물건도 습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1) 기록에 의하면( 택시 운행 일지 및 휴대폰 위치 조회자료), 피해자가 2015. 7. 7. 03:31 경 C이 운전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04:08 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롯데 시네마 부근에서 하차하면서 그 소유의 휴대전화 1개를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사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린 장소 부근에서 같은 날 04:13 경 같은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서울 시립 대 부근에서 04:41 경 하차한 사실, C은 피고인이 하차한 후 서울 금천구 소재 차고 지로 이동하여 당일 영업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하차 한 위 서울 시립 대 부근에서 같은 날 06:39까지 위치가 확인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