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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6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9. 9. 30.까지 관리업무를 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월 임금 2,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도합 72,152,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9. 9. 30.까지 관리업무를 하다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170,3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도합 63,025,1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 2020. 4. 28.자 고소취하장

라. 공소기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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