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2. 임금 합계 1,583,330원, 2011. 12.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2. 임금 2,383,330원 등 임금 합계 3,9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693,829원,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5,360,849원 합계8,054,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