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15. 3. 25. 순천교도소에 미결수용 되었다가 기소된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직권 보석결정을 받아 2016. 2. 17.경 석방되었다.
나. 원고는 미결수용 되어있던 2015. 6.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아래 1항 기재 정보 내지 5항 기재 정보를 ‘①항 정보’ 내지 ‘⑤항 정보’라 한다). 1. 조사수용 및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또는 매뉴얼 등 징벌 등 유사한 관련 자료 전부
2.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여사교도관 직원 성명 확인자료
4. 2015. 6. 3.부터 공개결정시까지 여사 하층 복도 CCTV 영상자료 사본
5. 2015. 6. 3.부터 공개결정시까지 여사 근무일지(청구인 관련 내용과 교도관 성명 공개)
다.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②, ③항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고, ①항 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④, ⑤항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⑤항 정보 중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고, ⑤항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여, ⑤항 정보에 관한 처분을 변경하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이하 위 다.
항 기재 처분과 라.
항 기재 처분의 변경에 따른 ④, ⑤항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