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대하여 “G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108호 등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G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리스차량인 H 벤츠 차량을 담보대출 받았음에도 자신(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모해위증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2. 불상의 장소에서 G에 대하여 “G가 2011. 6. 20. 피고인의 리스차량인 H 벤츠 차량을 무단으로 I에게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양도약정서,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동의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차량인도증, 차량합의인수인계서, 차량양도증명서, 자동차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각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위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지시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벤츠 차량을 I에게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담보대출을 받게 된 것으로 G가 위와 같이 양도약정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인 벤츠횡령사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5108 판결문
1. 각 고소장
1. 약정서, 사실관계확인서, 차량보관증 및 차량운행 동의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차량인도증, 차량인도증(포기각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