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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구단103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341호(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5형제13151호), 광주고등검찰청 2015고불항1458호(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5형제6046호) 사건의 항고인으로서 2015. 11. 4. 피고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이하 ‘피고 광주고검’이라 한다)에게 원고가 제출한 기록을 제외한 위 각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단 진술인 등의 성명을 공개하고, 개인특정정보는 지우며, 나머지 진술 등의 내용공개, 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광주고검은 2015. 11. 10.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고소한 사건의 기록으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 및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광주고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 광주고검으로서는 관련사건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개를 거부하며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재기수사명령이나 재정신청 등의 사유로 피고 광주고검이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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