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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1 2020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8:4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에 있는 신달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에 있는 39번 국도를 유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언제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으깸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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