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9:50 경 공주시 유구읍 안 통 길 9 ‘ 대원 슈퍼’ 앞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중앙 1길 66 유구 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3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대림 익스프레스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위 ‘ 가’ 항과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