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약수터 앞 39번 국도를 유구읍 방면에서 신풍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 22. 19:35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미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산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