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18 2018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21:30 경 공주시 유구읍 석 남 리에 있는 유구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녹천 리에 있는 유구 연립 가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