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농업협동조합의 상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위 농협 직원의 채용 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8. 15:30경 공주시 D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 상담실에서, 남녀 구분 없이 2명을 채용하는 B농업협동조합의 2011년도 6급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면접시험만을 남겨 두고 있던 위 농협 업무직 직원 E에게, “2011. 9. 8. 개최된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조합장인 F이 조합의 형편상 남자 직원 2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급여 규정의 개정으로 업무직인 E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여 정규직이 되더라도 급여가 감소되어 오히려 손해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남성 2명이 신규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 내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여성 응시생인 E으로 하여금 합격 가능성에 회의를 품고 다음날 예정된 면접시험에의 응시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남녀를 차별하였다.
나.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피고인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남녀를 차별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볼 때 “조합의 형편상 남자직원 2명이 필요하다”는 말은 조합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