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식칼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17] 피고인은 2015. 6. 16. 08:2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43 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피고인의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거실로 나와 흉기인 부엌칼( 길이 28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칼을 붙잡고 다른 일행이 말리자 다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2362] 피고인은 2015. 9. 24. 20:4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0세) 운영의 ‘G 슈퍼 ’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내 휴대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한번 전화 해 보소.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네.
전화 해보라는 데 왜 말이 많으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의자는 2015. 4. 초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타인의 식당 및 상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17]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2015 고단 2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