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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7 2016고단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11:15 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상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점 출입문을 흔들거나 상점을 드나들며, 그 곳을 방문한 E 등 손님 2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 발년, 쌍년. 시끄럽게 하지 마라. 죽여 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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