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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5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1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은행 신도림지점’ 앞 노상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기히 송치된 의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록에 드러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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