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정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경산시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우체국 D)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이체 거래내역 자료 제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과의 전화통화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