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초순경 서울역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남자 3명을 만나 함께 이동하면서 (주)B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C조합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35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기 파주시 금릉역로 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만들어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불상의 F은행 지점에서, 위 유한회사 명의의 F 계좌(G)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영상회신자료
1. F은행 거래신청서 등 회신내역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