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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나6874 (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 C)로 2006. 1. 10.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지급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딸인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2007. 1. 5.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지급금’이라 한다), 2007. 1. 17.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여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2006. 4. 21. 50만 원, 2007. 4. 23. 3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지급금은 그 지급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2007. 1. 9.(제1지급금), 2008. 1. 4.(제2지급금), 2007. 1. 17.(제3지급금), 이자 각 연 9%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50만 원을 공제한 2,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조로 증여한 돈이다. 2)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지급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나(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 금원을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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