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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26 2014가단23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논산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6,000만원에 도급하되, 건축도면 내용 이외에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4억 8,5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추가공사대금으로 1,500만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0.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소6268). 다.

위 사건에서 2014. 4.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2014. 5. 31.까지 금 7,500,000원을 원고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2, 19,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 속에 ① 건축설계비 및 감리비, ② 가스배관 시설대금, ③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각 비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에서 스스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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