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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96485
차용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94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D’이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한편, 원고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E, 이하 ‘원고 계좌’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F, 이하 ‘피고 계좌’라고만 한다)로 2011. 12. 19. 6,800,000원, 2012. 1. 19. 27,2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합계 34,000,000원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G를 통하여 할인하면서 그 할인금을 원고 계좌로 받았다가 다시 피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오히려 원고는 G를 통하여 할인금 46,941,600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모두 피고에게 송금하여야 하나 이 사건 지급금 34,000,00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12,94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2,941,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5호증(을 3,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G를 통하여 할인해 왔는데, 할인금은 주로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왔던 사실, ② 피고는 G를 통하여, 2011. 12. 19. 23,74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2012. 1. 19. 31,465,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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