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14 2014고합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G본부와 H시지부 사무처장을 겸직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회계 및 경리업무 등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노동조합 G본부장과 H시지부장을 겸직하면서 위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F노동조합 G본부 산하 H시지부, I시지부, J군지부, K군지부, L군지부, G도청지부 등 6개 지부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로부터 1인당 매월 25,000원 또는 30,000원 상당의 조합비를 납부받아 운영되는 위 노동조합의 회계 및 경리업무 등 사무처리에 종사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비에 대한 회계 및 경리업무 처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조합비 입금용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M)를 만들어 위 계좌로 위 조합비가 입금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다른 농협은행계좌 등으로 계좌이체 또는 입금하여 피고인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현금입출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위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위 조합비 집행에 대한 영수증 처리 등 지출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하여 위 조합비의 회계처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조합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5. 5. 2.경 N 2층에 있는 F노동조합 G본부 및 H시지부 사무실에서, 위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피고인 명의의 조합비 입금용 위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O)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여동생 P에게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18.경부터 2013. 10.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