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6425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99,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2. 19.까지는 11.96%의, 그...

이유

기초사실

C의 배우자였던 D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3. 29.부터 2019. 3. 29.까지, 대상 차량 E 싼타페2.7(LPG), 보상한도 사망 시 5억 원, 보험료 1,030,59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