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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5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10. 8. E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남구 F 대 331㎡ 및 지상주택과 G 도로 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1매매계약은 H부동산 대표인 공인중개사 피고 B이 중개하였다.

그러나 위 제1매매계약은 2013. 10. 12. 합의해제되었다.

나. 그 후 E은 2013. 11. 7. C,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원으로 평가하고 경남 남해군 J 답들을 1,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고 차액 1억 9,000만 원을 C, I가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제2매매계약 역시 피고 B이 중개하였다.

다. C는 2013. 12.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 및 E 등에게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3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은 2013. 12. 9. 매도인을 D,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2억 원, 계약일을 2013. 10. 15.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갑제1, 3, 4, 6,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B은 원고의 중개업무를 대리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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