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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6 2014나3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9. I 동구 G, H 대지 및 지상건물을 J, K에게 매도한 후(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지급기일인 2012. 12. 20.이 지나도록 중도금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던 중, K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자신이 다른 곳에서 받을 대금으로 2013. 1. 5. 위 중도금을 입금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5. 피고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입금인과 매수인이 달라 C에게 자금용도가 기재된 입금인의 확인서를 요구하였고, 이틀 후인 2013. 1. 7. 수기로 작성되고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팩스로 전송받았는데, 원고의 신분증을 제출받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위 확인서는 C과 K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데, 그 내용은 원고의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K의 계좌로 반환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입금받은 2억 원 중 4,000만 원은 위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원고는, 서울 E의 F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C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위 아파트 사업의 수탁사인 줄 알고 분양계약금 2억 원을 송금한 것인데, 실제로는 분양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위 아파트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송금 당시 피고에게 위 아파트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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