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20:3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19구급차를 타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같은 날 21:05경부터 22:10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해 근무 중이던 의사 및 간호사들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바지 벨트를 풀어 피고인을 진료하려던 의사 F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3. 20:39경 ‘E병원 응급실.. 욕설하고 때린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응급실 방문객인 J, 병원 의료진, 보안요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