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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833
사문서변조교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1. 1. 3.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담당 부서 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D은 2011. 9. 5.경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와 고무시편(Air Gap Baffle Ring) 등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14.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 회사에서 제작한 고무시편의 시험을 의뢰하여 같은 달 20.경 위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위 고무시편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일부 항목의 결과가 한국중부발전에 제출한 시방서의 수치에 미달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B에게 위 시험성적서 중 시방서와 불일치하는 Cu(구리), 비중, 두께변화율 부분을 시방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변경 기재하여 한국중부발전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1. 10. 21.경 위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래 기재되어 있던 수치를 삭제하고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Cu(구리) ‘8mg/kg’을 ‘108mg/kg’로, 비중 ‘1.23’을 ‘1.37’로, 두께변화율 ‘0.2%’를 ‘0.3%’로 각각 변경한 다음 이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중부발전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의 변조 및 위 변조문서의 행사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시험성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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