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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6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 품질보증 업무 담당 직원,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품질관리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에서 방위사업청에 납품해야 할 야전선 중 아연도금강선에 대한 2011. 4. 28.자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성적 결과가 ‘아연 부착량 59g/m2, 인장강도 2355N/mm2'으로, 야전선 중 폴리에틸렌 컴파운드에 대한 2011. 5. 3.자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성적 결과가 ’비중 0.946, 인장강도 2.12, 신장율 922‘로 각 국방규격에 미달하자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시험성적서 데이터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5. 2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치 부분을 인쇄한 뒤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 2011. 4. 28.자 시험성적서 중 아연 부착량 ‘59’ 부분을 ‘37’로, 인장강도 ‘2335’ 부분을 ‘2155’로, 2011. 5. 3.자 시험성적서 중 비중 ‘0.946’ 부분을 ‘0.928’로, 신장율 ‘922’ 부분을 ‘408’로 각 수정한 뒤 이를 다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5. 2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뒤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2팀에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북지방중소기업청 시험자 통화)

1. 수사의뢰요청서,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2011. 4. 28.자, 2011. 5. 3.자), 각 원본 시험성적서(2011. 4. 28.자, 2011. 5. 3.자), 물품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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